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78-1

자산・부채의 감액 평가

42-78-1 자산 ・ 부채의 감액 평가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 다 . 대상자산 평가액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 ・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 할 수 없는 것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 2. 유형자산으로서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가 . 천재 ・ 지변 또는 화재 나 . 법령에 따른 수용 등 다 . 채굴예정량의 채진에 따른 폐광 ( 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유형자산 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 포함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 120 _ 법인세 집행기준 대상자산 평가액 3.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하거나 파산한 경우 또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회생 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에 따른 부실징 후 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가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 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다 . 비상장법인 주식 중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 다만 ,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분율 5% 이하 이면서 취득가액 10 억원 이하는 소액주주 등으로 본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 (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 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 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 천원 ) ② 자산감액평가손실은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되 , 유형자산으로서 천재 지변 ・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멸실된 자산의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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