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3-0-1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83-0-1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고지할 국세 ( 인지세는 제외 )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1 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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