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6-0-3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

36-0-3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 3 자가 인수한 경우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 3 자 ( 배우자 포함 ) 가 인수하여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제 3 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양수자에게는 양수대금 변제로 인한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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