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81-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른 용어 정의

40-81-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른 용어 정의 ①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공급시기가 도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영세율 과세표준 포함 ) 의 합계액을 말한다 . ② 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 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해당 과세기간 ( 「 부가가치세법 」 제 15 조 및 제 16 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준용 )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소득세법 」 또는 「 법인세법 」 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과 비과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③ 공통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이란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그 실지귀속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등에 사용 ・ 소비될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한다 .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매입세액 , 장래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한다 . ④ 예정 예정이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 ・ 면세사업등으로부터 발생이 예상 되거나 과세 ・ 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 ⑤ 예정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예정공급가액이란 과거의 사업실적 , 현황 , 사업계획서 등에 따 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 ⑥ 총예정사용면적 총예정사용면적이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사용예정인 총면적을 말하며 , 면세예정사용면적은 그 중 면세사업에 사용예정인 면적을 말한다 . 98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