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9-56…6

29-56…6 【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

①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규칙 제29조의2에 따른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경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영 제56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 │ 구 분 │ 병원회계(수익사업) │ 의료발전회계 │ ├─────┼──────────────────────────┼──────────┤ │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 │ │ 전입시 │ │ │ ├─────┼──────────────────────────┼──────────┤ │ 100 │자 산 100 / 현 금 100 │ 자산(별도관리) 100 │ │ 구입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의 료 발 전 준 비 금 100 │/의료발전준비금 100 │ ├─────┼──────────────────────────┼──────────┤ │ 20 │감 가 상 각 비 20 / 감가상각누계액 20│의료발전준비금 20 │ │감가상각시│의료발전준비금 20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20 │ / 자 산 20 │ ├─────┼──────────────────────────┼──────────┤ │ 50으로 │현 금 50 / 자 산 100│ 의료발전준비금 80 │ │ 처분시 │감가상각누계액 20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80 │ / 자 산 80 │ │ │처 분 손 실 30 │ │ │ │의료발전준비금 80 │ │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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