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6-1

96-1【결손처분의 취소】

「지방세기본법」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결손처분이 되어 있었던 기간에 관계없이 당초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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