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1

용어의 정의

2-0-1 용어의 정의 ① “ 증서 ” 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 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내용의 장단 ・ 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 ② “ 통장 ” 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하 며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단 1 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 으로 본다 . ③ “ 문서 ” 라 함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자 , 숫자 , 기호로 사람의 의사 ・ 감정 ・ 사상 등을 표기함 으로써 사람의 육안으로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유형물 ( 종이 , 천 , 양피지 , 木片 , 플라스틱 片 등 ) 을 말하며 계약내용과 문서 ( 증서 ) 내용이 수록되었더라도 녹음테이프 ・ 콤팩트디스크 ・ 플로피디스켓 ・ 컴퓨터에 수록된 파일 ・ ARS 기록장치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 계약 ( 문서 ・ 증서 ) 내용을 유형물로 출력하고 당사자가 서명 ・ 증명하는 경우에 그 유형물은 문서에 해당된다 . ④ “ 계약서 ” 라 함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의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를 말한다 . ⑤ “ 과세사항 ” 이라 함은 법 제 3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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