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6의2-0-2

면세유 공급업자의 고정자산 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

106 의 2-0-2 면세유 공급업자의 고정자산 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 면세유 공급업자가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 제 3 장 간접국세 _ 97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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