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43-7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

80-143-7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 종 류 범 위 증빙서류 종류 매입비용 재화의 매입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 상품 ・ 제품 ・ 원료 ・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 ) 과 동력 ・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의 매입 ( 전기요금 , 가스요금 ) ∙ 정규증빙 : 세금계산서 , 계산 서 , 신용카드매출 전표 ( 현금영수증 포함 ) 외주 가공비 판매용재화의 생산 ・ 건설 ・ 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 탁 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거나 지출할 금 액 운송업의 운반비 육상 ・ 해상 ・ 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경영 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정규증빙 수령의무 없는 경우 : 지출사실이 확인되 는 영수증 등 ∙ 「 주요경비지출 명세서 」 첨부 제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 , 임금 등 , 일용근로자의 임금 , 퇴직급여로서 증빙 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사업소득자에게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 : 인적사항 확인 , 서명날인한 증명서류 등 * 주요경비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제 11 장 과세표준의 확정과 결정 및 경정 _ 163 <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의 사례 > ∙ 상품 ・ 제품 ・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수비용 ( 운반비 , 상하차비 , 공과금 , 보험료 등 ) 을 포함하지 않 은 순수한 물건대금임 ∙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않음 ∙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 ( 보관료 ), 통신비 3. 보험료 , 수수료 , 광고선전비 ( 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 4. 수선비 ( 수선 ・ 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 5. 사업서비스 , 교육서비스 , 개인서비스 ,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 용역 ) 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함 ∙ 판매촉진비 , 광고선전비 , 기업업무추진비 ,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 상품 ・ 제품 ・ 원료 ・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 ) 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됨 ∙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 ・ 등록세은 매입비용에 해당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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