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13-0…1

13-0…1 【면허취소대상 제조장의 한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 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 가 법 제 7 조제 9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집행 유예를 포함한다 ) 및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자가 면허받은 모든 제조장의 면허를 취소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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