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영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동법 제13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법무부장관(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