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