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7-0-1

조세심판원

67-0-1 조세심판원 ① 조세심판관 1. 상임조세심판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2. 비상임조세심판관 영 제 55 조의 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 ② 조세심판관의 자격 조세심판관은 국세 ・ 법률 ・ 회계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1. 조세에 관한 사무에 4 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3 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 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으로서 5 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 년 이상인 사람 가 . 판사 ・ 검사 또는 군법무관 나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또는 관세사 다 .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에 해당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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