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4-0-9

피상속인에게 독촉된 국세의 납부촉구

24-0-9 피상속인에게 독촉된 국세의 납부촉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독촉을 한 체납액에 관하여 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 국세징수법 」 제 31 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사전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세액 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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