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8-0-4

매매계약 체결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88-0-4 매매계약 체결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잔금을 수령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상속받은 후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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