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0-3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의 납세의무자

7-0-3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 종합부동산세법 」 에 의한 “ 재산세 납세의무자 ” 는 「 지방세법 」 제 107 조 제 2 항 제 2 호 (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 연장자 를 순차적으로 적용 ) 에 의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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