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0-4

실권주의 발생

39-0-4 실권주의 발생 ① 회사의 유상증자는 신주 배정일을 공고하고 기존주주에게 청약을 통보하여 청약한 주주가 주금 을 납입함으로써 완료된다 . 이 경우 기존주주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며 , 실권주는 정관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모방식 또는 제 3 자 배정방식 등으로 처리하게 된다 . ② 기존주주를 배제한 공모방식 또는 제 3 자 직접배정방식 유상증자는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따른 배정이 아니므로 미청약분 또는 미납입분은 실권주가 아니라 미발행 주식으로 남게 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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