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11-12…1

11-12…1 【계속행위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 및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조・반출,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1.제조 정지처분의 경우 : 정지처분 당시 반제품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반제품의 제성과 제성을 위한 원재료의 구입 또는 사용, 재고 주류(재고와 반제품으로 제조한 주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반출 행위 2.반출 정지처분의 경우 : 정지처분 당시 반제품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반제품의 제성과 제성을 위한 원재료의 구입 또는 사용 행위 3.면허 취소처분의 경우 : 반제품의 제성과 제성을 위한 원재료의 구입 또는 사용과 재고 주류의 반출 또는 판매 행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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