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료품의 ‘식용’이란 현실적ㆍ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ㆍ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한다. (2014.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