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1-154-3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111-154-3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법인의 등기부상에 2 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 2 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 192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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