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3-4

보존등기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8-3-4 보존등기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은 소유권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존등기 후에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4 조 또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제 7 호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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