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4

이자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16-0-4 이자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①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② 동일한 과세기간에 다수의 채무자로부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은 거주자는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회수불능 원금을 대손금으로 다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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