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6-0-5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106-0-5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①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대부분 공중 및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부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94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②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 을 받아야 하고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 제 106 조제 8 항에서 특별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③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지방공단 및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106 조제 7 항제 22 의 2 호에 따른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아 단순히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행사업비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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