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1

6-0…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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