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35-1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범위

26-35-1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범위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는 다음과 같은 용역이 포함된다 . 1. 「 의료법 」 등에 따른 의사 , 한의사 , 간호사 , 접골사 , 안마사 , 임상병리사 , 물리치료사 , 치과기 공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과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 다만 ,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 4 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 코성형수술 , 유방확대 ・ 축소술 ( 유방암 수술 에 따른 유방재건술 제외 ), 지방흡인술 , 주름살제거술 , 안면윤곽술 , 치아성형 , 안악면교정술 , 색소모반 ・ 주근깨 ・ 흑색점 ・ 기미 치료술 , 여드름 치료술 , 제모술 , 탈모치료술 , 모발이식술 ,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 피어싱 , 지방융해술 , 피부재생술 , 피부미백술 ,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 축소술 등은 과세한다 . 56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3. 관련 법령에 따른 묘지 및 화장업 , 유골안치 ,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응급환자 이송용역 , 가축분뇨 등의 수집 ・ 운반 ・ 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 소독용역 ,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용역 ,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 , 작업환경측정용역 , 보건관리용역 등 4. 관련 법령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 가사 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5.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6. 관련 법령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 ・ 요양 등의 용역 7.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 산후조리 ・ 보육 용역 8.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및 「 산업안전보건법 」 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② 의약품조제용역 중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 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③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 는 장의용품만을 별도 판매 및 장의용역에 대한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가 과세된다 . ④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는 다음의 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 1. 「 폐기물관리법 」 , 「 하수도법 」 및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허가를 얻 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 분뇨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2. 「 폐기물관리법 」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자 , 「 하수도법 」 및 「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 오수정화시설 ,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용역을 공급하거나 정화조를 공급하는 경우 3. 사업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공장 또는 사업장의 폐기물 또는 분뇨 등에 대 한 수거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 3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_ 5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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