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2-110-1

공급대가 변동에 따른 과세유형 전환시기

62-110-1 공급대가 변동에 따른 과세유형 전환시기 ① 계속 사업자 구 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공급대가 82,000 천원 78,000 천원 87,000 천원 72,000 천원 과세유형 간이 간이 간이 일반 *1 일반 *1 간이 *2 간이 *2 간이 *3 * 1. 개정 전 법률에 따라 2021 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0 천원 이상이면 2022 년 하반기와 2023 년 상반기는 일반과세 자 * 2. 개정 전 법률에 따라 2022 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0 천원 미만이면 2023 년 하반기와 2024 년 상반기는 간이과세 자 * 3. 개정 후 법률에 따라 2023 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 억 400 만원 미만이면 2024 년 하반기와 2025 년 상반기는 간이과세 자 ② 제 1 기 신규 사업자 ( 간이과세자로 등록 ) 구 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공급대가 82,000 천원 * 78,000 천원 110,000 천원 72,000 천원 과세유형 간이 간이 간이 일반 일반 간이 간이 일반 * 환산공급대가 ③ 제 2 기 신규 사업자 ( 간이과세자로 등록 ) 구 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공급대가 82,000 천원 * 78,000 천원 110,000 천원 72,000 천원 과세유형 간이 간이 일반 일반 간이 간이 일반 * 환산공급대가 ④ 휴업 후 재개업 사업자 - 2021 년 공급대가가 있는 경우 ① 을 준용한다 . - 2021 년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 ② , ③ 을 준용한다 . 142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⑤ 경정 사업자 (2023 년 하반기 경정 ) 구 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공급대가 77,000 천원 * 110,000 천원 100,000 천원 120,000 천원 과세유형 간이 간이 간이 일반 일반 일반 간이 * 환산공급대가 ⑥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과세유형 전환 1. 기준사업장의 직전 해의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기간의 공급대가가 1 억 400 만원 (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 만원 )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의 7 월 1 일부터 그 다음해의 6 월 30 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 2. 기준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기준사업장으로 인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 월 1 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 3.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4.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5.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한 경우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6.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신규로 겸영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시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 월 1 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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