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0-0-1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70-0-1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 ( 추가세액비율 × 초과이익금액 )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 최저한세율 15% - 실효세율 ) ×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 ① )] + 당기추가세액 가산액 ② – 적격소재국추가세액 ③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71 ◌ 실질기반제외소득 ( ① ) ㉠ 인건비관련 제외금액 + ㉡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 ㉠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적격종업원 ( 규칙 §75 ① ) 에게 지급되는 적격인건비 ( 규칙 §75 ② , ④ ) 에 일정 비율 ( 영 §118 ① 1 호 )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적격유형자산 ( 규칙 §75 ③ ) 장부가액에 일정비율 ( 영 §118 ① 2 호 )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② ) 다음의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이 증 가 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국가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 ( 영 §119 ① 및 규칙 §76) ㉠ 법 제 67 조 (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제 3 항 ㉡ 법 제 68 조 (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 제 1 항 제 2 호 및 같은 조 제 3 항 , 제 4 항 ㉢ 법 제 78 조 (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 제 2 항 ㉣ 시행령 제 104 조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 제 1 항 제 10 호 (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 ) ◌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③ ) (1) 추가세액을 영 (0) 으로 만들기 위하여 소재지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을 말함 ㉠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과 부합하 는 방식으로 인정회계기준 또는 중대왜곡방지조정을 거친 공인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 의 초과이익 금액을 산정할것 ㉡ 해당 국가의 ㉠ 에 따른 초과이익 금액에 대한 세부담을 해당 초과이익 금액에 최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까지 증가시킬 것 ㉢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한 결과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해당 국가가 해당 규칙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규칙과 연관된 편익 ( 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함 ) 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 ㉠ 구성기업 소재국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 (0) 이거나 음수인 경우 ㉡ 구성기업 소재국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 일관성요건 , 운영요건 ( 영 §120 ② ) 을 충족하는 경우 72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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