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9-19…17

19-19…17 【 자산매입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산매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자의 부채로 인수하는 경우의 인수일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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