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3-0-2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73-0-2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 소득세법 」 제 16 조에 열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 다만 , 영 제 111 조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 ② 다음의 금액은 제 1 항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된 이자 . 다만 ,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 2. 「 공탁법 」 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 3.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자금에 대한 환출이자 ③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 되 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 ④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 를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 2.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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