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2-0-5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경정청구 가능여부

45 의 2-0-5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경정청구 가능여부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 소득세법 」 제 14 조 제 3 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 64 조의 2 제 1 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 ・ 적용한 경우 , 추후 「 국세기본 법 」 제 45 조 및 제 45 조의 2 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 64 조의 2 제 1 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610, 2020.5.14.)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