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4-86-4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방법

44-86-4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고매입세액으 로 공제한다 . 이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일 , 그 외는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기 직전일의 것을 말한다 . 1. 재고품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 × ⎛ ⎝ 1 - 0.5% × 110 ⎞ ⎠ 110 10 2. 건설 중인 자산 재고매입세액 =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 × ⎛ ⎝ 1 - 0.5% × 110 ⎞ ⎠ 10 3. 감가상각자산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가 . 건물 및 구축물 재고 매입세액 = 자산의 취득가액 × ⎛ ⎝ 1 - 1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 × 10 × ⎛ ⎝ 1 - 0.5% × 110 ⎞ ⎠ 100 110 10 나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재고 매입세액 = 자산의 취득가액 × ⎛ ⎝ 1 - 5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 × 10 × ⎛ ⎝ 1 - 0.5% × 110 ⎞ ⎠ 100 110 10 4. 감가상각자산 ( 사업자가 제조 ・ 건설한 자산 ) 가 . 건물 및 구축물 재고 매입세액 = 자산의 신축 ・ 건설관련 공제대상 매입세액 × ⎛ ⎝ 1 - 1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 × ⎛ ⎝ 1 - 0.5% × 110 ⎞ ⎠ 100 10 나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재고 매입세액 = 자산의 제작 관련 공제대상 매입세액 × ⎛ ⎝ 1 - 5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 × ⎛ ⎝ 1 - 0.5% × 110 ⎞ ⎠ 100 10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11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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