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4

추정금액 등이 기재된 문서의 기재금액

4-8-4 추정금액 등이 기재된 문서의 기재금액 추정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기재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기재금액이 추정금액 또는 예정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추정금액 또는 예정금액 2. 기재금액이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 < 예 > ∙ 최저금액 1 천만원 → 1 천만원 ∙ 최저금액 1 천만원 이상 → 1 천만원 ∙ 최저금액 1 천만원 초과 → 1 천만 1 원 ∙ 최고금액 1 천만원 → 1 천만원 ∙ 최고금액 1 천만원 이하 → 1 천만원 ∙ 최저금액 1 천만원 미만 → 999 만 9,999 원 3. 기재금액이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으로 병기된 경우에는 해당 최저금액 < 예 > ∙ 1 천만원부터 1 억원까지 → 1 천만원 ∙ 1 천만원 초과 1 억원까지 → 1 천만 1 원 4. 추정단가 또는 추정수량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 예 > ∙ 단가 ( 또는 추정단위 ) 1 만원 , 추정수량 ( 또는 수량 ) 1 천대 → 1 천만원 ∙ 단위 ( 추정단가 ・ 최저단가 ・ 최고단가 ) 1 만원 , 수량 ( 추정수량 ・ 최저수량 ・ 최고수량 ) 1 천대 이상 2 천대 이하 → 1 천만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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