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0-3

군납면세의 적용범위

15-0-3 군납면세의 적용범위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납품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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