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0…1

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그 밖의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그 밖의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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