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9-66-2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 배제

69-66-2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 배제 8 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 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면 감면을 배제하는 취지는 대도시 근교 주거지역의 대지 위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지로 취급되어 감면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 대지와 경제적 가치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도시지역 내의 농지를 감면 배제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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