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95-2

대리납부할 세액의 징수시기

52-95-2 대리납부할 세액의 징수시기 ① 대리납부 할 부가가치세액은 제공받는 용역 등의 공급시기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에 징수한다 . ② 대리납부대상 용역 등을 공급받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하는 때마다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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