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 29 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변질된 주류 등을 다른 주류 등의 원료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 변질된 주류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원료는 해당 주류 등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며 , 용도변경하여 제조한 다른 주류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