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21-29…2

21-29…2 【용도변경승인 주류 등의 원료 적용】

영 제 29 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변질된 주류 등을 다른 주류 등의 원료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 변질된 주류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원료는 해당 주류 등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며 , 용도변경하여 제조한 다른 주류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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