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49-2

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22-49-2 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에 대하여는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기한 종료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 징수하여 다음 달 10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 지급이자에 대해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상계 조정하여 납부 또는 환급 신청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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