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9-3 필요경비에 산입한 보험차입금 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입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1. 보험차익금을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해당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 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 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해당 보험차익금으로 멸실된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였으 나 미가동한 경우에도 당초 필요경비 산입한 보험차익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