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8-0-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48-0-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①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 ( 疑意 ) 가 있는 경우 ② 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이행이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한 것이 되어 외관상 의무이행이 없었던 것처럼 된 경우 ( 대법 86 누 460, 1987.10.28.) ③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양도세 예정신고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 나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④ 의무이행이 수용 , 도시계획이나 법률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 ⑤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위장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소정기간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 대법원 89 누 2134. 1989.10.24.) ⑥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수사기관이나 과세 관청에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있는 관계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 대법원 85 누 229, 1987.2.24. ) 74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⑦ 당초 관할세무서가 정당하게 경정 ・ 고지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관할지방국세청 이 고충민원처리로 시정의결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였다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다시 고지한 경우 ( 조세정책과 -945, 2009.9.22.) ⑧ 상속세 신고가 납세의무자들이 아닌 유언집행자들에 의하여 행해졌고 , 유언집행을 위하여 필요 한 범위 내에서는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속인의 그것보다 우선할 뿐만 아니라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라는 망인의 유언이 효력 이 미확정인 상태에 있었던 경우 ( 대법원 2004 두 930, 2005.11.25.) ⑨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 ・ 증여재산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60 조 제 1 항에 따른 시가 를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 60 조 제 3 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상속세 ・ 증여세를 정상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이후 과세관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 49 조 제 1 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 47 조의 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 48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154, 2020.1.30.)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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