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3…3

4-3…3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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