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2 「 한 ・ 중 조세조약 」 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① 2006.7.4. 발효된 「 한 ・ 중 조세조약 제 2 의정서 」 에 따른 간주 및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변동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 구 분 2006.7.3. 이전 2006.7.4. 이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 의정서 제 5 조 ) 한시적용 * (1995.1.1. ~ 2004.12.31.) 기간연장 (2005.1.1. ~ 2014.12.3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의정서 제 4 조 ) 불인정 인 정 ** * 2005.1.1. 이후 10 년간 기간연장 * * 2006.7.4.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
② 2008.1.1. 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중국 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배당 ( 자본 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포함 ) 하는 경우 중국에서 면제받은 배당소득세에 대하여는 「 한 ・ 중 조세 조약 제 2 의정서 」 제 5 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 82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