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2

공통의 이해관계 등에 의한 특수관계

2-2-2 공통의 이해관계 등에 의한 특수관계 ①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 ②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아래 어느 하나의 방법 ( ㉮ ∼ ㉲ ) 으로 다른 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 비거주자 ・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4 _ 국제조세 집행기준 ㉮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전체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 년 이내에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 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 거래 당사자 한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것 ㉰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 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50 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거래 당사자 한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합계금액 ㉲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 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 ( 예 : 상표권 사용 등 ) 이 경우 특정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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