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1-0-2

참가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증감

61-0-2 참가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증감 참가압류 후 참가압류한 국세에 증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감액을 즉시 선행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52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참고 ○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비교 구 분 항 목 교부청구 참가압류 공통점 선행압류기관의 강제집행 절차에 참가의 효과 배당요구 배당요구 소멸시효 진행 시효중단 시효중단 차이점 압류요건 압류요건 충족 불필요 압류요건 충족 필요 선행압류기관에 환가촉구 불가 가능 선행압류기관의 압류해제로 인한 효과 배당요구 효력의 상실 참가압류시점에 소급하여 압류효력 발생 압류 등기 ・ 등록 여부 불필요 등기 ・ 등록 필요 납기연장 및 압류 ・ 매각의 유예 관련 국세에 대한 적용 가능 불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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