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11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구분

21-0-11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구분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 「 소득세법 」 제 21 조제 1 항제 15 호 내지 제 17 호를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 한다 ) 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제 4 장 종합소득의 종류 _ 43 1.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2.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 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건축사 , 측량사 , 변리사 ,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