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44-1

추계결정・경정시 수입금액계산

80-144-1 추계결정 ・ 경정시 수입금액계산 ① 추계결정 ・ 경정시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다음의 금액을 포함한다 .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 금 또는 장려금 2.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라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3.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 ②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 ③ 직전연도 신규사업자 ,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수입금 액 기준으로 판정하며 연환산하지 않는다 . ④ 직전연도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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