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6-2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10-6-2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된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당해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