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청산중의 합명회사가 「상법」 제247조(임의청산)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재산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처분이 잔여재산의 분배에 해당될 때에는 법 제38조를 적용한다. 그리고 분배이외에 기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법」 제248조(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는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