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8-0…11

38-0…11 【 상법 제248조등과의 관계 】

임의청산중의 합명회사가 「상법」 제247조(임의청산)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재산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처분이 잔여재산의 분배에 해당될 때에는 법 제38조를 적용한다. 그리고 분배이외에 기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법」 제248조(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는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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