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13-0…3

13-0…3 【주세포탈세액의 산정】

주류제조자가 법 제 13 조제 1 항제 10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류에 대한 주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였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포탈세액이 달리 확정된 경우에는 법 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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