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39-1

일반기부금

24-39-1 일반기부금 일반기부금이란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 1. 다음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이하 “ 공익법인등 ” 라 한다 ) 에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65 다만 ,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 월 1 일부터 3 년간 ( 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 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1 월 1 일부터 6 년간으로 한다 .)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 「 사회복지사업법 」 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 「 영유아보육법 」 에 따른 어린이집 다 . 「 유아교육법 」 에 따른 유치원 「 초 ・ 중등교육법 」 및 「 고등교육법 」 에 의한 학교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에 따른 기능대학 , 「 평생교육법 」 제 31 조제 4 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 33 조제 3 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 「 의료법 」 에 의한 의료법인 마 . 종교의 보급 ,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 민법 」 제 32 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바 . 「 민법 」 제 32 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사회 적 협동조합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일정한 요건 ( 영 제 39 조제 1 항제 1 호 바목 ) 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 다음의 기부금 가 . 「 유아교육법 」 에 따른 유치원의 장 , 「 초 ・ 중등교육법 」 및 「 고등교육법 」 에 의한 학교의 장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 「 평생교육법 」 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 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 제 14 조제 1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 금 다 .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 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3.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영 제 39 조제 1 항제 4 호각목 ) 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4. 일정 요건 ( 영 제 39 조제 1 항제 6 호각목 ) 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